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포함한 신탁계약의 특성 등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주의의무 위반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신탁회사가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신탁보수약정이 있는데도 약정된 보수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신탁법 제2조, 민법 제2조, 제750조 / [2] 신탁법 제47조, 민법 제2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조
민법 제4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7조
민법 제5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54조
신탁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2조
신탁법 제4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47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