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6872
판례
예탁금반환
대법원 · 2015.09.10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68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포함한 신탁계약의 특성 등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주의의무 위반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신탁회사가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신탁보수약정이 있는데도 약정된 보수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신탁법 제2조, 민법 제2조, 제750조 / [2] 신탁법 제47조, 민법 제2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7조 ·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54조 ·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조 · 신탁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47조 · 보수청구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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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