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68303 판례

설비매매대금

대법원 · 2015.09.10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683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물품공급계약에서의 선급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재(借財)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회생절차에서의 상계금지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2호가 회생절차개시 전 상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3호, 제3항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