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물품공급계약에서의 선급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재(借財)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회생절차에서의 상계금지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2호가 회생절차개시 전 상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3호, 제3항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2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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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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