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7395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5.09.10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739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자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사체가 발견된 때에 수사 개시에 앞서 이루어지는 조사활동과 그에 따른 수사 개시 여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위법한 경우

[2] 군대 내에서 의문사한 甲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철저히 현장을 보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군수사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 때문에 현재까지도 甲의 사망원인이 타살인지 자살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국가는 甲의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3]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객관적으로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상당한 기간’의 범위

[4]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

본문

관련 법령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 [3] 민법 제2조, 제162조, 제179조, 제766조 제1항 / [4] 민법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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