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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1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재산의 처분
2.재산의 양수
3.자금의 차입 등 차재
4.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5.소의 제기
6.화해 또는 중재계약
7.권리의 포기
8.공익채권 또는 환취권의 승인
9.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채무자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수하는 행위
2.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
3.그 밖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채무자와 거래하는 행위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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