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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61조
제61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61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 재산의 처분
2. 재산의 양수
3. 자금의 차입 등 차재
4.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5. 소의 제기
6. 화해 또는 중재계약
7. 권리의 포기
8. 공익채권 또는 환취권의 승인
9.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
②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채무자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수하는 행위
2. 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
3. 그 밖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채무자와 거래하는 행위
③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조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제18조(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법원은 제61조제1항 각호의 행위 중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허가사무 또는 파산절차에 관한 허"
준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 영업 등의 양도
"⑤제6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행위에 관하여"
준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6조 관리인에 관한 규정 등의 준용
"①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8조 내지 제84조 및 제89조의 규정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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