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재산의 처분
2.재산의 양수
3.자금의 차입 등 차재
4.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5.소의 제기
6.화해 또는 중재계약
7.권리의 포기
8.공익채권 또는 환취권의 승인
9.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
②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채무자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수하는 행위
2.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
3.그 밖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채무자와 거래하는 행위
③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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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채무자회생법 제56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 함께 인용상법 제361조총회의 권한
- 함께 인용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 함께 인용채무자회생법 제91조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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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 [2]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그러나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하고,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수행 등을 하는 것이고,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등의 일정 행위에 대하여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채무자회생법 제61조 등 참조),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등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91조 내지 제93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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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매매대금
[1] 물품공급계약에서의 선급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재(借財)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회생절차에서의 상계금지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2호가 회생절차개시 전 상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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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재산의 차입행위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주식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개시결정 전에도 그 신청사실은 금융위원회와 감독행정청 등에 통지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0조], 법원의 보전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처분권한이 통제되는 등(채무자회생법 제43조) 채무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및 환취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에 상당한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본래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은 대표이사에게 부여되고(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정관이나 법률이 정한 사항 내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등에 관한 의사결정권은 주주총회 내지 이사회가 가지고 있으나(상법 제361조, 제393조 제1항),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주식회사의 업무수행권과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관리인이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등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제61조 등 참조) 회사의 경영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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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납세의무자지정및납세고지처분취소[체납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법인세 납부 고지를 한 사건]
[1]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취지는,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은 본래 대표이사에게 부여되고(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정관이나 법률이 정한 사항 및 중요한 자산의 처분과 양도 등에 관한 의사결정권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가지고 있다(상법 제361조, 제393조 제1항). 그러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인 주식회사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주식회사의 이사는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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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회생절차가 개시된 甲 주식회사가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전기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한국전력공사가 회생절차개시 전 3개월분 전기요금 상당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甲 회사 사업장에 대하여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甲 회사의 관리인이 법원에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허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1항에 의하면,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채권자가 회생채권 미변제를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등 기타 의무의 이행을 계속적 공급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항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회생절차개시 이후 발생한 전기료 연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한국전력공사가 甲 회사에 대하여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고 이를 불이행 시 단전하겠다고 통보한 행위가 위 조항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9930 제6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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