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12220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5.09.10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122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3]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일률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乙 등이 납부한 분양대금과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대법원판결 선고 전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64조 / [2] 민법 제166조 제1항 / [3] 상법 제64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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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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