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3]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일률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乙 등이 납부한 분양대금과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대법원판결 선고 전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64조 / [2] 민법 제166조 제1항 / [3] 상법 제64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41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법 제16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66조
민법 제6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64조
민법 제7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41조
상법 제6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64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