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6조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다.
②제66조 또는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이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보다 적으면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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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원인무효에인한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적법한 대표자 등이 제출하지 않은 산재보험료 보고서는 납부의무를 확정하지 않으므로 그 체납에 근거한 공매는 무효이고, 매각대금 전액이 충당됐다면 자산양도소득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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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위헌제청
확정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결정하기 위한 노무비율을 노동부장관의 고시에 위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중 제6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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