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2001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02.26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4200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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