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1484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절도·사기

대법원 · 2015-02-16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1484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모자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요건 [2]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이 그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한 것에 절차상 잘못이 있는지 여부(소극) [3]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중 형법 제207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 형법 제207조 제2항과의 관계에서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헌법의 기본원리나 평등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0조 / [2]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제2항, 제3항 / [3] 헌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207조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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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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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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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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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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