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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조 ·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기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1.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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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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