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9148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
대법원 · 2015.03.12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914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차입매수 또는 LBO(Leveraged Buy-Out의 약어) 방식의 기업인수를 주도한 관련자들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355조 · 횡령, 배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5조 · 재소자에 대한 특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6조 · 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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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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