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9148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

대법원 · 2015.03.12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914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차입매수 또는 LBO(Leveraged Buy-Out의 약어) 방식의 기업인수를 주도한 관련자들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