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등이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의 일부 세대의 골조공사만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후 甲 등의 공유지분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乙이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안에서, 공사 중단 당시 객관적·물리적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건축허가신청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된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모두 완성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강제경매절차 전에 구분소유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어 乙이 공유지분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3호, 제20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