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하는 등으로 도급계약에 관하여 이행을 완료하였는데,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 [2] 민법 제667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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