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11244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
대법원 · 2015.02.12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112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횡령죄에서 ‘보관’의 의미 및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적극)
[2]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후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위탁자에게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영득의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55조 제1항 / [2] 형법 제355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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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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