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22003
판례
노동쟁의중재재정재심결정취소
대법원 · 2015.02.26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220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임금인상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의 유무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12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 70조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 신고증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 · 중재재정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관련 근거 법령최저임금법 제5조 · 최저임금액관련 근거 법령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2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2조 ·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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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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