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22003 판례

노동쟁의중재재정재심결정취소

대법원 · 2015-02-26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220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임금인상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의 유무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12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 70조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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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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