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인상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의 유무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행정소송법 제12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 70조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