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10533
판례
건축신고취소처분취소
대법원 · 2015.02.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053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건축법 제14조 제3항에서 정한 ‘공사 착수’로 보기 위한 요건 및 건물 신축의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을 건축법 제14조 제3항에서 정한 ‘공사 착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건축법 제14조 제3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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