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건축신고
건축법
조문 본문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2014.5.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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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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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대통령령
└─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고시
↳ 고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고시
↳ 고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고시
↳ 고시
건축구조기준
고시
↳ 고시
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고시
↳ 고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고시
↳ 고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고시
↳ 고시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고시
↳ 고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고시
↳ 고시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고시
↳ 고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고시
↳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고시
↳ 고시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고시
↳ 고시
기숙사 건축기준
고시
↳ 고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고시
↳ 고시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고시
↳ 고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고시
↳ 고시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고시
↳ 고시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고시
↳ 고시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고시
↳ 고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고시
↳ 고시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고시
↳ 고시
오피스텔 건축기준
고시
↳ 고시
조경기준
고시
↳ 고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고시
↳ 고시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고시
↳ 고시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인용
주택법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
인용
건축법
제4조의4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질의민원을 심의하고,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의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관련한 질의민원을 심의한다."
위임
건축법
제6조의2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은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8까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8조,"
위임
건축법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
인용
건축법
제17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준용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
인용
건축법
제19조의2 복수 용도의 인정
"①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ㆍ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준용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인용
건축법
제21조 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
인용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
인용
건축법
제23조 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
위임
건축법
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위임
건축법
제30조 건축통계 등
"1.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현황
2.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현황
3.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현황"
인용
건축법
제31조 건축행정 전산화
"② 허가권자는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0조,"
인용
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준용
건축법
제83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③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
인용
건축법
제85조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11조, 제14조, 제41조와 제79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다음"
위임
건축법
제87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조, 제27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
1의2.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2. 제25조에 따른"
인용
건축법
제111조 벌칙
"1.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1. 이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8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준용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인용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행위 허가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5. 「건축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위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학교시설의 건축등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면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
위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의 특례
"해체(이하 "건축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건축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29조제1항, 제83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
위임
온천법
제10조의2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15.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허"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장의 건축허가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수리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허가ㆍ신"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
10.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
인용
항만법
제98조 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
위임
관광진흥법
제5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19.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위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4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인용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
인용
도시개발법
제19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7조제1항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改葬)허가
1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인용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위임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건축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분에 대한 신축ㆍ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공사감리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
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나. 제6조"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 권한의 위임·위탁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
2. 법 제20조제3항에"
준용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1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해당할 것
나. 인공 광원(光源)을 사"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가. 건축물(「건축법」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만 해당한다)"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산업시설용지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해당할 것
나. 인공 광원(光源)을 사"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 등
"는 3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공장이나 물류시설의 부지 면적이 준산업단지로 지정"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의 경우
가.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2. 사용전검사의 경우
가."
대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8조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승인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시설의 건축 또는 대수선은 그러하지"
인용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인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⑥ 법 제4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영 제46조제7항에 따른 창고시설 중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부"
준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방화벽의 구조
"②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cites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⑨ 영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중 영 별표"
인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7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기준
"영 제63조의2제1호의 복합자재: 제24조에 따른 난연성능
나. 영 제63조의2제2호가목의 자동방화셔터: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동방화셔터 설치기준
다."
인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
인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인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건축신고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인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복수 용도의 인정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복수 용도는 영 제14조제5항 각 호의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인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용승인신청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
인용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반국도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
인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오피스텔(주거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자로서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 중 같은 법 시"
준용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조의2ㆍ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2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106조에 따른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및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무
2.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
인용
항만공사법
제2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사항의"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3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 시ㆍ도지사 협의 사항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같"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다."
인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2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2.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및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의 특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포함한다."
인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분양 광고 등
"내용과 위반 시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
나. 「건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만 주거"
인용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인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3 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의 협의 예외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같"
위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ㆍ신"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7조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신축의 경우에 한정하며, 이 법 또는 다"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8조 건축에 관한 특례
"② 「건축법」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제16조제1항 본문ㆍ단서,"
인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3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
인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7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위임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인용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
인용
전시산업발전법
제27조 전시시설 건축시 허가 등의 의제
"① 전시시설에 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1"
인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9.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인용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③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신축 시 내진설계를"
인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
7.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의 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ㆍ"
인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3조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 및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조성
7.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다만, 「건축법」"
인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인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인용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인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인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운영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빗"
인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중수도의 설치ㆍ관리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각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 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승인ㆍ인"
인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
인용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
인용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건축주등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인용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및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인용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인용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등
"이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받은 허가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한 신고는 각각 취소되거나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인용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의3 인증등급의 완화 적용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
2.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3.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의 신청
4."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8.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인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인용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청구 대상 등
"구지역에 포함된 경우 그 포함된 공동주택에 한정한다)일 것
나. 승인등완료일 당시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완료되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주"
인용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0.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사항의 변"
인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인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 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한 승인등의 특례
"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인용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9조 개발사업의 시행허가
"1.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인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
인용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위임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1조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란 별표 5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려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려는 건축물로 한정하며, 다른"
인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보관 등
"리 관련 정보의 보관 등) 관리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보수ㆍ보강 등을 한 경우 법"
인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1.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용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건축물 주요 부분의 수선ㆍ변경ㆍ증설
"의 수선ㆍ변경ㆍ증설) 관리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에 대해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인용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신청 등
"⑤ 관리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전자문서로 제"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7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改葬)허가
1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위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인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6조 산악관광진흥지구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
인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
"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인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
인용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2"
준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
인용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인용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
인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인허가등의 의제 등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인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서류
가. 행위 계획서
[['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다만, 허가를 받으려는 행위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의 건축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인용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폐업지원의 내용
"1. 해당 개사육농장이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인 경"
인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이주대책 등
"다만,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위임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
"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ㆍ신고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인용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에는 그에 따른다.(영 제53조)(1)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인용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제15조 손해배상
""갑"과 "을"은 상대방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변경,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
인용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제17조 설계업무 중단시의 대가지불
"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과 "을"은"
cites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조 목적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인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의2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그 신청을 하기 전에 영"
인용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조 정의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설치하는 댐퍼를 말한다.15. "하향식 피난구"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로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를 갖추어 발코니 바닥에 설치하는 피난설비를 말한다."
cites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10조 인정 심사
"④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규칙 제14조제3항 또는 제26조에서 정하는 내화성능 보다 나은 성능을 확보한 방화문 또는"
인용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18조 제조현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①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규칙 제24조의9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자재등의 제조현장에 대하여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항이 적합하게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8조제"
인용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3조 방화문 성능기준 및 구성
"① 건축물 방화구획을 위해 설치하는 방화문은 건축물의 용도 등 구분에 따라 화재 시의 가열에 규칙 제14조제3항 또는 제26조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인용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4조 자동방화셔터 성능기준 및 구성
"① 건축물 방화구획을 위해 설치하는 자동방화셔터는 건축물의 용도 등 구분에 따라 화재 시의 가열에 규칙 제14조제3항에서 정하는 성능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인용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5조 방화댐퍼 성능기준 및 구성
"① 규칙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방화댐퍼는 다음"
인용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6조 하향식 피난구 성능시험 및 성능 기준
"①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는 다음"
인용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40조 건축자재 품질관리정보 구축기관 지정
"야 하는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규칙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내화채움구조 및 제35조에 따른 방화댐퍼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
인용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6조 설계업무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각 단계별 업무비율 2."
인용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 건축물
"이용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4. 컨테이너 등의 간이시설물은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20조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에 따라 설치할 것"
인용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2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공장등이 「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42조제"
인용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제3조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대상
"한 기존의 건축물로서 내진보강을 실시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한 기존 건축물2.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신축 시 내진설계를"
cites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11조 사용설비 및 기술기준
"③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3조의2부터 제7조의2 및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별표 2]를 적용한다."
인용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8조 입주기업체의 관리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공장등이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가.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른 착수기"
인용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11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개발청장은 「건축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인용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19조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각 호와 같다.1.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은 제외한다)"
인용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거실 내부 칸막이 등
"④ 건축물의 평면도, 단면도 등에 구획하는 부분의 경계선 또는 음영 등의 표시를 하여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에 따른 건축 허가, 신고, 사용승인 신청하거나 「"
인용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21조 대수선건축물의 시가표준액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에 의해 대수선하는 건축물의 신축연도는 아래의 계산식에"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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