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2014.5.28>
1.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지구단위계획구역
나.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⑤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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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5건
법령해석 · 86건
전체 86건 →민원인 -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48조 등 관련)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로 짓는 건축물도 제48조제2항의 구조안전 확인 대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48조제2항 등 관련)
단독주택·공동주택을 건축법상 건축신고로 건축하는 경우에도 구조 안전의 확인을 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5항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절차를 모두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려면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며, 건축주는 설계도서를 첨부해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5항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절차를 모두
공정별 우선순위 공사를 시행하려면 건축허가와 착공신고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고 건축주는 설계도서를 첨부해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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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내력벽 등의 수선 없이 미관지구에서 건축물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인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관련)
미관지구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려면 내력벽 수선이 없어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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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농어촌 소규모 시설”의 의미(「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등 관련)
농어촌 소규모 시설은 건축법상 건축신고만으로 건축 가능한 시설 중 특정 시행령 조항 해당 시설로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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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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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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