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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건축신고

건축법
law_id:001823
article_no:14
위계:건축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5
인용:1
피인용:155

조문 본문

제14조(건축신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2014.5.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7.4.18>
위계 chain37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5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건축법
law_id001823
대통령령
└─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law_id00211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law_id2100000205516
고시
↳ 고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law_id2100000244148
고시
↳ 고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law_id2100000061512
고시
↳ 고시
건축구조기준
law_id2100000251146
고시
↳ 고시
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law_id2100000235798
고시
↳ 고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law_id2100000207655
고시
↳ 고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law_id2100000278188
고시
↳ 고시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law_id2100000184996
고시
↳ 고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law_id2100000251374
고시
↳ 고시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law_id2100000185000
고시
↳ 고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law_id2100000234792
고시
↳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law_id2100000264534
고시
↳ 고시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law_id65892
고시
↳ 고시
기숙사 건축기준
law_id2100000220828
고시
↳ 고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law_id2100000202865
고시
↳ 고시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law_id2100000171415
고시
↳ 고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law_id2100000171416
고시
↳ 고시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10369
고시
↳ 고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law_id2100000202409
고시
↳ 고시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law_id2100000218170
고시
↳ 고시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law_id2100000205750
고시
↳ 고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law_id2100000261950
고시
↳ 고시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law_id2100000156789
고시
↳ 고시
오피스텔 건축기준
law_id2100000252038
고시
↳ 고시
조경기준
law_id2100000208056
고시
↳ 고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law_id2100000196952
고시
↳ 고시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law_id2100000269898
고시
↳ 고시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law_id2100000171418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6186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6187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6188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618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법 시행규칙
law_id006191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law_id01149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law_id008570
인용
주택법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
← incoming제19조
인용
건축법
제4조의4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질의민원을 심의하고,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의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관련한 질의민원을 심의한다."
← incoming제4조의4
위임
건축법
제6조의2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은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8까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8조,"
← incoming제6조의2
위임
건축법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
← incoming제16조
인용
건축법
제17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 incoming제17조
준용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
← incoming제19조
인용
건축법
제19조의2 복수 용도의 인정
"①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ㆍ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 incoming제19조의2
준용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0조
인용
건축법
제21조 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
← incoming제21조
인용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
← incoming제22조
인용
건축법
제23조 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
← incoming제23조
위임
건축법
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 incoming제29조
위임
건축법
제30조 건축통계 등
"1.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현황 2.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현황 3.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현황"
← incoming제30조
인용
건축법
제31조 건축행정 전산화
"② 허가권자는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0조,"
← incoming제31조
인용
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 incoming제38조
준용
건축법
제83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③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
← incoming제83조
인용
건축법
제85조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11조, 제14조, 제41조와 제79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다음"
← incoming제85조
위임
건축법
제87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조, 제27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 1의2.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2. 제25조에 따른"
← incoming제87조의2
인용
건축법
제111조 벌칙
"1.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 incoming제111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
← incoming제92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 incoming제18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 incoming제35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1. 이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 incoming제40조의8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 incoming제21조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 incoming제30조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8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 incoming제7조의8
준용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 incoming제106조
인용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행위 허가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5. 「건축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 incoming제9조의2
위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학교시설의 건축등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면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
← incoming제5조의2
위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의 특례
"해체(이하 "건축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건축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29조제1항, 제83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
← incoming제8조
위임
온천법
제10조의2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15.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허"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장의 건축허가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수리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incoming제14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허가ㆍ신"
← incoming제33조의2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 10.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
← incoming제47조
인용
항만법
제98조 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
← incoming제98조
위임
관광진흥법
제5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19.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 incoming제58조
위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4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 incoming제46조의4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 incoming제21조
인용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11조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
← incoming제52조
인용
도시개발법
제19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7조제1항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改葬)허가 1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 incoming제19조
인용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 incoming제15조
위임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건축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 incoming제11조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분에 대한 신축ㆍ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 incoming제12조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공사감리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 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나. 제6조"
← incoming제19조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 권한의 위임·위탁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 2. 법 제20조제3항에"
← incoming제117조
준용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
← incoming제118조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1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
← incoming제119조의11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해당할 것 나. 인공 광원(光源)을 사"
← incoming제6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가. 건축물(「건축법」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만 해당한다)"
← incoming제29조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산업시설용지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해당할 것 나. 인공 광원(光源)을 사"
← incoming제1조의2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 등
"는 3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공장이나 물류시설의 부지 면적이 준산업단지로 지정"
← incoming제10조의3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의 경우 가.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2. 사용전검사의 경우 가."
← incoming제35조
대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8조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승인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시설의 건축 또는 대수선은 그러하지"
← incoming제8조
인용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 incoming제10조
인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⑥ 법 제4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영 제46조제7항에 따른 창고시설 중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부"
← incoming제14조
준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방화벽의 구조
"②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1조
cites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⑨ 영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중 영 별표"
← incoming제24조
인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7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기준
"영 제63조의2제1호의 복합자재: 제24조에 따른 난연성능 나. 영 제63조의2제2호가목의 자동방화셔터: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동방화셔터 설치기준 다."
← incoming제24조의7
인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
← incoming제10조
인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 incoming제11조
인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건축신고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 incoming제12조
인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복수 용도의 인정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복수 용도는 영 제14조제5항 각 호의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 incoming제12조의3
인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용승인신청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
← incoming제16조
인용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반국도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
← incoming제6조
인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오피스텔(주거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자로서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 중 같은 법 시"
← incoming제70조
준용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조의2ㆍ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2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
← incoming제9조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106조에 따른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및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무 2.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 incoming제27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
← incoming제53조
인용
항만공사법
제2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사항의"
← incoming제23조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3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 시ㆍ도지사 협의 사항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같"
← incoming제5조의3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다."
← incoming제12조
인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2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2.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및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 incoming제12조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 incoming제13조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의 특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포함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분양 광고 등
"내용과 위반 시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 나. 「건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만 주거"
← incoming제8조
인용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 incoming제20조의2
인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3 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의 협의 예외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같"
← incoming제7조의3
위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ㆍ신"
← incoming제148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7조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신축의 경우에 한정하며, 이 법 또는 다"
← incoming제407조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8조 건축에 관한 특례
"② 「건축법」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제16조제1항 본문ㆍ단서,"
← incoming제408조
인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3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
← incoming제33조
인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7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 incoming제17조
위임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 incoming제15조
인용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
← incoming제19조
인용
전시산업발전법
제27조 전시시설 건축시 허가 등의 의제
"① 전시시설에 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1"
← incoming제27조
인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9.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 incoming제16조
인용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③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신축 시 내진설계를"
← incoming제16조의2
인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 7.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의 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ㆍ"
← incoming제15조
인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3조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 및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조성 7.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다만, 「건축법」"
← incoming제13조
인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 incoming제16조
인용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 incoming제11조
인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 incoming제16조
인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운영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빗"
← incoming제8조
인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중수도의 설치ㆍ관리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각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 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승인ㆍ인"
← incoming제9조
인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
← incoming제15조
인용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
← incoming제16조
인용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건축주등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 incoming제11조
인용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및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 incoming제16조
인용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 incoming제16조
인용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등
"이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받은 허가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한 신고는 각각 취소되거나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7조
인용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의3 인증등급의 완화 적용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 2.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3.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의 신청 4."
← incoming제5조의3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8.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 incoming제49조
인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 incoming제17조
인용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청구 대상 등
"구지역에 포함된 경우 그 포함된 공동주택에 한정한다)일 것 나. 승인등완료일 당시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완료되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주"
← incoming제10조
인용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0.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사항의 변"
← incoming제15조
인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 incoming제37조
인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 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한 승인등의 특례
"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9조 개발사업의 시행허가
"1.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 incoming제9조
인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
← incoming제19조
인용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 incoming제18조
위임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1조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란 별표 5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려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려는 건축물로 한정하며, 다른"
← incoming제11조
인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보관 등
"리 관련 정보의 보관 등) 관리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보수ㆍ보강 등을 한 경우 법"
← incoming제5조
인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1.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21조
인용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건축물 주요 부분의 수선ㆍ변경ㆍ증설
"의 수선ㆍ변경ㆍ증설) 관리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에 대해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incoming제6조
인용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신청 등
"⑤ 관리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전자문서로 제"
← incoming제11조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7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改葬)허가 1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 incoming제32조
위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 incoming제41조
인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6조 산악관광진흥지구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
← incoming제56조
인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
"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 incoming제31조
인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
← incoming제2조
인용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2"
← incoming제18조
준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
← incoming제17조
인용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 incoming제15조
인용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
← incoming제13조
인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인허가등의 의제 등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 incoming제23조
인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서류 가. 행위 계획서 [['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다만, 허가를 받으려는 행위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의 건축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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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폐업지원의 내용
"1. 해당 개사육농장이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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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이주대책 등
"다만,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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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
"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ㆍ신고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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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에는 그에 따른다.(영 제53조)(1)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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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제15조 손해배상
""갑"과 "을"은 상대방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변경,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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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제17조 설계업무 중단시의 대가지불
"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과 "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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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조 목적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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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의2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그 신청을 하기 전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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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조 정의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설치하는 댐퍼를 말한다.15. "하향식 피난구"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로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를 갖추어 발코니 바닥에 설치하는 피난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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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10조 인정 심사
"④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규칙 제14조제3항 또는 제26조에서 정하는 내화성능 보다 나은 성능을 확보한 방화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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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18조 제조현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①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규칙 제24조의9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자재등의 제조현장에 대하여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항이 적합하게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8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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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3조 방화문 성능기준 및 구성
"① 건축물 방화구획을 위해 설치하는 방화문은 건축물의 용도 등 구분에 따라 화재 시의 가열에 규칙 제14조제3항 또는 제26조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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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4조 자동방화셔터 성능기준 및 구성
"① 건축물 방화구획을 위해 설치하는 자동방화셔터는 건축물의 용도 등 구분에 따라 화재 시의 가열에 규칙 제14조제3항에서 정하는 성능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incoming제34조
인용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5조 방화댐퍼 성능기준 및 구성
"① 규칙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방화댐퍼는 다음"
← incoming제35조
인용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6조 하향식 피난구 성능시험 및 성능 기준
"①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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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40조 건축자재 품질관리정보 구축기관 지정
"야 하는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규칙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내화채움구조 및 제35조에 따른 방화댐퍼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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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6조 설계업무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각 단계별 업무비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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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 건축물
"이용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4. 컨테이너 등의 간이시설물은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20조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에 따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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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2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공장등이 「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42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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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제3조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대상
"한 기존의 건축물로서 내진보강을 실시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한 기존 건축물2.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신축 시 내진설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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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11조 사용설비 및 기술기준
"③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3조의2부터 제7조의2 및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별표 2]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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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8조 입주기업체의 관리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공장등이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가.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른 착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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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11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개발청장은 「건축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 incoming제11조
인용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19조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각 호와 같다.1.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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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거실 내부 칸막이 등
"④ 건축물의 평면도, 단면도 등에 구획하는 부분의 경계선 또는 음영 등의 표시를 하여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에 따른 건축 허가, 신고, 사용승인 신청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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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21조 대수선건축물의 시가표준액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에 의해 대수선하는 건축물의 신축연도는 아래의 계산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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