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 확정 즉시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면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 제1심 또는 항소심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하여 그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선고유예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이유에서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벌금액 외에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51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3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4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 [2] 형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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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형법 제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16조
형사소송법 제38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4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42조
형사소송법 제4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43조
형사소송법 제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45조
형사소송법 제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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