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15120
판례
준강제추행
대법원 · 2015.01.29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151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 확정 즉시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면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 제1심 또는 항소심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하여 그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선고유예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이유에서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벌금액 외에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51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3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4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 [2] 형법 제59조
연결
관련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6조 ·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2조 ·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3조 · 동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5조 · 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1조 · 공판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9조 · 비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0조 · 송달받기 위한 신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1조 · 우체에 부치는 송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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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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