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1826 판례

어음금·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5.10.15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182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2] 회생채권확정을 위한 소송수계에서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리인이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 이전에 미리 한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9조 제1항, 제148조, 제166조 제1호, 제168조, 제17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424조 제1항 제4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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