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2] 회생채권확정을 위한 소송수계에서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리인이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 이전에 미리 한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9조 제1항, 제148조, 제166조 제1호, 제168조, 제17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424조 제1항 제4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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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4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48조
민사소송법 제16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66조
민사소송법 제16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68조
민사소송법 제17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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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4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47조
민사소송법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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