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1826
판례
어음금·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5.10.15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182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2] 회생채권확정을 위한 소송수계에서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리인이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 이전에 미리 한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9조 제1항, 제148조, 제166조 제1호, 제168조, 제17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424조 제1항 제4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74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48조 · 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66조 · 공휴일의 기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68조 · 출석승낙서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2조 · 기간의 신축, 부가기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4조 · 직권송달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47조 ·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3조 ·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4조 · 절대적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9조 · 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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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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