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2871
판례
손해배상(의)
대법원 · 2015.10.29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28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이 허용되는 경우
[2]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 결과와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제680조, 제750조, 제751조 /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93조 · 손해배상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3조 · 항소의 취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2조 · 사실심의 전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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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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