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제4항의 취지 [2] 甲이 부동산에 관한 제1경매절차에서 전세권자 및 임차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소액임차인으로서만 배당받았는데, 제2경매절차에서도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자로서 배당받자, 제1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서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의 전세권은 제1경매절차에 따른 부동산의 매각으로 소멸되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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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제4항 / [2]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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