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44645 판례

보관금반환

대법원 · 2015.11.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446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무법인이 대표변호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의 의미

[2] 甲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乙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의 피고로서 항소심의 소송대리를 위임한 丙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자금의 압류가능성이 있으니 대신 보관하여 주겠다며 이를 건네받아 횡령한 사안에서, 乙의 행위는 외형상 甲 법인 대표변호사로서의 업무집행행위에 해당되고, 乙의 행위가 甲 법인 대표변호사로서의 적법한 업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丙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0조 / [2]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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