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44645 판례

보관금반환

대법원 · 2015-11-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446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무법인이 대표변호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의 의미 [2] 甲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乙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의 피고로서 항소심의 소송대리를 위임한 丙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자금의 압류가능성이 있으니 대신 보관하여 주겠다며 이를 건네받아 횡령한 사안에서, 乙의 행위는 외형상 甲 법인 대표변호사로서의 업무집행행위에 해당되고, 乙의 행위가 甲 법인 대표변호사로서의 적법한 업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丙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0조 / [2]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0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