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4503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5.10.29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450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원고 일부 승소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이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한 경우, 피고가 제1심판결의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표권자 등이 상표권 등의 침해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상표법 제67조 제5항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손해 발생에 관한 주장·증명의 정도 /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 경우, 상표권 침해로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415조, 제422조 / [2] 상표법 제67조 제5항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15조 ·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2조 · 상고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7조 ·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67조 · 상표등록 출원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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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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