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민사소송법
조문 본문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②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③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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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①법원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cites
민사소송법
제69조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69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67조제1항의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다른"
준용
민사소송법
제70조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준용
민사소송법
제78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제78조(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준용
민사소송법
제79조 독립당사자참가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0조 복수의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제20조(복수의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대표당사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준용
행정소송법
제16조 제3자의 소송참가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제3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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