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98850
판례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 2015.10.29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9885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대출자 명의를 달리하는 복수의 대출이 실질적으로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대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출에 관여한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2] 금융기관 임직원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등 여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임무를 게을리하여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임직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금융기관이 입은 통상손해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구 새마을금고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현행 제25조 제2항 참조), 제26조의2(현행 제29조 참조) / [2] 민법 제393조, 구 새마을금고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현행 제25조 제2항 참조), 제26조의2(현행 제29조 참조)
연결
관련 근거
새마을금고법 제23조 ·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관련 근거 법령새마을금고법 제25조 · 임원의 성실 의무와 책임관련 근거 법령새마을금고법 제26조 · 「민법」ㆍ「상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새마을금고법 제29조 · 동일인 대출한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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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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