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의 성질(=수단채무) 및 진료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여 진료채무의 불이행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의료행위의 결과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0조,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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