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69804
판례
계약금등반환
대법원 · 2015.10.29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698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甲 지방자치단체가 음식문화 시범거리 BI(Brand Identity) 및 조성물 제작·설치사업 실시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면서 제안지침서에 ‘제안업체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창작품으로 제안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乙 주식회사가 입찰에 참가하여 BI 및 조성물 제작·설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I의 도안부분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이 허용된 외국 저작물을 거의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 사안에서, BI는 제안지침서상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창작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제110조,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05조 ·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10조 · 청문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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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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