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저작권법
조문 본문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2, 2021.5.18>
②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6.3.22, 2020.2.4>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④ 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ㆍ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ㆍ변경신고 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ㆍ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2.4>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7.3.21, 2020.2.4, 2020.12.8>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⑧제1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2.4>
⑨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3.22, 2020.2.4>
⑩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20.2.4>
⑪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하여 승인 신청을 받거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2.4>
⑫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항에 따른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2.4>
위계 chain28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저작권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 고시
골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 고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고시
↳ 고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
고시
↳ 고시
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 고시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 고시
무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 고시
무도학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 고시
미분배보상금의 적립비율
고시
↳ 고시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의 수거·폐기 또는 삭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 고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 고시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 고시
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 고시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 고시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취소
고시
↳ 고시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방송·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
고시
↳ 고시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 고시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고시
↳ 고시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 고시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정보 조회 대상 단체(기관)
고시
↳ 고시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 고시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 고시
콘도미니엄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 고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고시
↳ 고시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cites
형법
§355 횡령, 배임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다음"
cites
형법
§356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다음"
위임
저작권법
제106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105조제9항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
인용
저작권법
제109조 허가의 취소 등
"1. 제105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2. 제105조제9"
인용
저작권법
제113조 업무
"1. 저작권 등록에 관한 업무
2. 분쟁의 알선ㆍ조정
3. 제105조제10항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인용
저작권법
제132조 수수료
"및 이와 관련된 절차를 밟는 자
3.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준용
저작권법
제137조 벌칙
"한 자
3의2. 제104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
준용
저작권법
제138조 벌칙
"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
준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운영하는 자가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
5.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재"
인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3 상당한 조사의 기준
"등록부를 통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것
3. 보상금수령단체 및 법 제10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인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상당한 노력의 기준
"저작물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법 제10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대리중개업자""
인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47조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 등
"①법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인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48조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49조 사용료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①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5조제9항 전단에 따라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승인신청(변경신청을"
인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2 통합 징수
"④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106조제5항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제8항 또는 이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수수료에서 지급해야 하며, 저작재산권자"
인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 업무의 위탁
"보
2.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이용의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
3. 법 제10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3의2."
준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76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승인에 관한 사무
2. 삭제
3. 법 제103조의3에 따른 정보 제공 청구에 관한 사무
4. 법 제105조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및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인용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정보 조회 요청
"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 조회 요청서를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 법 제10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영 제16조의3제8호"
인용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8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등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저작"
인용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9조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등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저작권"
cites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저작권신탁관리업 변경허가 등
"① 법 제105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cites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신고ㆍ변경신고 수리 여부의 통지 기간
"제19조의3(신고ㆍ변경신고 수리 여부의 통지 기간) 법 제105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위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를 위한 협조 요청
"기를 위한 협조 요청)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위원회와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말한다."
인용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4조 공공저작권의 신탁
"각 호의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법 제10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할"
인용
국립국어원 연구결과물 발간 및 출판에 관한 규정
제7조 출판권 설정 및 출판 계약
"④ 제3항에서 규정하는 ‘대리인’은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국립국어원"
인용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간행물윤리위원회와 「저작권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하"
cites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저작권법」 제105조 제9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된 사항 등에 관하여 문화"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