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89662
판례
손해배상(의)
대법원 · 2015.10.29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8966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2]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의 배상까지 구하는 경우, 요구되는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및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제750조 /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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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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