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89662 판례

손해배상(의)

대법원 · 2015.10.29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8966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2]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의 배상까지 구하는 경우, 요구되는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및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제750조 /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