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2] 환자가 성인으로서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친족의 승낙으로 환자의 승낙을 갈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법 제750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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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88조
민법 제7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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