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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493조

민법 제493조 · 상계의 방법, 효과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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