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1. 공식 조문 원문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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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5건
전체 35건 →이혼등
甲과 乙이 각자 전혼에서 낳은 자녀들을 데리고 재혼한 후 甲의 자녀들의 성과 본을 乙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그에 맞춰 개명도 하였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乙의 甲에 대한 구속, 폭언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구한 사안이다. 甲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甲이 주장하는 乙의 甲에 대한 구속, 폭언 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부는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혼인생활 중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데 자신의 전혼에서의 자녀들의 성과 본까지 乙의 성과 본으로 옮긴 甲으로서는 더욱 그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는 점, 甲과 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원만한 부부관계를 되찾게 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甲과 乙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제840조 제6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이혼및위자료등
甲이 아내인 乙을 상대로 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자신의 기준에 어긋나거나 감정적으로 서운한 경우 비난과 힐난,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여 甲과 乙의 갈등이 악화된 면이 있으나, 甲 역시 자녀들의 양육문제와 가사를 乙에게 모두 미루어 둔 채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등한시하여 갈등을 야기한 측면이 있는 점, 甲과 乙이 현재 각방을 쓰면서 신뢰관계가 흔들리고 있으나, 갈등이 심화된 기간에도 한 집에 거주하면서 자녀들을 염려하면서 서로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현재의 갈등상황을 甲과 乙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제84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이혼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약 25년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일체의 교류를 단절하고 있고, 甲은 다른 여성과 25년간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외자를 출산하였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이 甲의 귀책사유로 본격적으로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25년 이상 장기간의 별거생활이 지속되면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甲과 乙이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른 점, 甲과 乙의 부부공동생활 관계의 해소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甲의 유책성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상당 정도 약화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법적 평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현 상황에 이르러 甲과 乙의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은 법적·사회적 의의가 현저히 감쇄(減殺)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과 乙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한 사례.
제840조 제6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이혼
[1]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판단 기준 [2] 甲과 乙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들과 함께 외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甲이 집을 나가 외국 국적의 여성과 동거를 시작하자 乙은 자녀들과 함께 귀국하였고, 16년이 넘게 서로 떨어져 별개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甲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제840조 제6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이혼·이혼등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두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甲이 집을 나가 丙과 동거하며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고, 乙과는 생활비 등 금전 지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다가,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乙은 甲을 상대로 예비적 반소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혼인생활은 약 15년간의 별거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른 점, 甲과 乙은 별거기간 중 서로 관계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甲이 乙과 그 사이의 자녀들에게 생활비, 양육비, 결혼 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별거기간 동안 경제적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甲과 乙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별거 이후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甲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乙의 기여가 있었으므로, 별거 이후에 甲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제840조 제6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다수의견] 민법 제840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삼고 있으며,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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