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춘천지방법원 · 2015.11.20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464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육군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甲이 같은 부대 여군 대위 乙에게 손을 잡자는 태도를 취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징계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육군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甲이 같은 부대 여군 대위 乙에게 손을 잡자는 태도를 취하고,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다고 치면 이왕이면 비싼 모텔이 좋지 않나요?”라고 말하는 등 성 군기를 위반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甲이 특별히 악수를 청할 상황이 아닌데도 여성인 乙에게 손을 잡자는 태도를 취한 것은 단순히 원사가 상사인 대위에게 악수를 청한 행위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乙을 여성으로 대하며 성적 의미가 담긴 행동으로 한 것이고, 乙에게 한 발언은 남녀 간의 성행위가 연상되는 발언이므로, 甲의 행동과 발언은 모두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성희롱’으로서 성 군기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징계권자가 甲의 행동과 발언의 수위가 높지 않고 반복하여 자주 행한 것이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근신 처분을 택한 것은 적정하므로, 징계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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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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