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드단6476
판례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부산가정법원 · 2015.11.25 · 선고 · 사건번호 2015드단647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직업군인인 甲은 법률상 배우자인 乙과 이혼할 의사로 별거하던 중 丙을 만나 사망할 때까지 46년간 동거하면서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丙이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사실혼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과 丙의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직업군인인 甲은 법률상 배우자인 乙과 이혼할 의사로 별거하던 중 丙을 만나 사망할 때까지 46년간 동거하면서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丙이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사실혼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과 丙은 甲이 사망할 때까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생활하여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고, 甲이 乙과 법률상 부부관계여서 丙과의 사실혼이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해당하지만 乙과 불화 등을 이유로 장기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으므로, 甲과 丙의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816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민사소송법 제250조,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연결
관련 근거
가사소송법 제2조 ·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관련 근거 법령군인연금법 제2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군인연금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0조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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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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