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56조 (징계 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 사유의무위반하거나직무상징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2021.4.13>
1.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군인사법 제5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1건
전체 11건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육군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甲이 같은 부대 여군 대위 乙에게 손을 잡자는 태도를 취하고,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다고 치면 이왕이면 비싼 모텔이 좋지 않나요?”라고 말하는 등 성 군기를 위반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甲이 특별히 악수를 청할 상황이 아닌데도 여성인 乙에게 손을 잡자는 태도를 취한 것은 단순히 원사가 상사인 대위에게 악수를 청한 행위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乙을 여성으로 대하며 성적 의미가 담긴 행동으로 한 것이고, 乙에게 한 발언은 남녀 간의 성행위가 연상되는 발언이므로, 甲의 행동과 발언은 모두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성희롱’으로서 성 군기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징계권자가 甲의 행동과 발언의 수위가 높지 않고 반복하여 자주 행한 것이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근신 처분을 택한 것은 적정하므로, 징계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제56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징계처분취소
[1]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직무상 의무 위반을 군인 징계사유의 하나로 정하면서(제56조 제1호),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이외의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시효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다(제60조의3 제1항). 군인사법이 징계시효 제도를 둔 취지는 군인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못한 경우 그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그 적법·타당성 등을 묻지 아니하고 그 상태를 존중함으로써 군인 직무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고, 징계권자가 징계사유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로 볼 수 없다. [2] 육군 부사관은 육군참모총장이 발령한 육군규정을 준수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47조의2, 구 군인복무규율(2016. 6. 28. 대통령령 제27273호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조 제1항, 국군조직법 제10조 제2항 참조]. 따라서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부사관은 육군규정 보고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그 기간 내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곧바로 직무상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
제56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징계처분취소
군인 징계시효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되며, 형사처벌 확정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의 징계시효 기산시점을 밝힌 판례입니다.
제56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징계처분취소
부사관이 민간법원 형사처벌 확정 시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 보고해야 하며, 보고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뒤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56조 제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4건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가.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영창을 규정하고 있는 구 전투경찰대 설치법(2011. 5. 30. 법률 제10749호로 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25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항 중 각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 부분(이하 ‘이 사건 영창조항’이라 한다)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영창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전투경찰순경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군인사법 제56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당사자] 청구인 박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송한사(사임)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1659 군인연금과다지급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06. 10. 23. 대통령령 제19708호로 개정되고,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구 군인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4호로 개정되고,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76. 4. 3.하사관으로 임관하여 복무하다가 2005. 9. 30. 퇴역한 후, 2005. 10. 22.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공제일시금 및 퇴직수당을 받고, 그 무렵부터 퇴직연금을 받아온 자이다. 청구인은 2007.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복무 중 사기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단2786) 항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8노65) 및 상고(대법원 2008도7464)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08. 9. 25. 그 형이 확정되었다. (2) 국방부장관은 2010. 10. 청구인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음을 이유로 군인연금법 제33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된 공제일시금 및 퇴직수당의 2분의 1과, 2008. 1.경부터 2010. 9.경까지 지급된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환수하고, 2010. 10.부터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군인사법 제56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군인사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인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