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56조 (징계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2021.4.13>
1.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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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1건
전체 11건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육군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甲이 같은 부대 여군 대위 乙에게 손을 잡자는 태도를 취하고,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다고 치면 이왕이면 비싼 모텔이 좋지 않나요?”라고 말하는 등 성 군기를 위반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甲이 특별히 악수를 청할 상황이 아닌데도 여성인 乙에게 손을 잡자는 태도를 취한 것은 단순히 원사가 상사인 대위에게 악수를 청한 행위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乙을 여성으로 대하며 성적 의미가 담긴 행동으로 한 것이고, 乙에게 한 발언은 남녀 간의 성행위가 연상되는 발언이므로, 甲의 행동과 발언은 모두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성희롱’으로서 성 군기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징계권자가 甲의 행동과 발언의 수위가 높지 않고 반복하여 자주 행한 것이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근신 처분을 택한 것은 적정하므로, 징계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제56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징계처분취소
[1]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직무상 의무 위반을 군인 징계사유의 하나로 정하면서(제56조 제1호),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이외의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시효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다(제60조의3 제1항). 군인사법이 징계시효 제도를 둔 취지는 군인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못한 경우 그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그 적법·타당성 등을 묻지 아니하고 그 상태를 존중함으로써 군인 직무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고, 징계권자가 징계사유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로 볼 수 없다. [2] 육군 부사관은 육군참모총장이 발령한 육군규정을 준수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47조의2, 구 군인복무규율(2016. 6. 28. 대통령령 제27273호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조 제1항, 국군조직법 제10조 제2항 참조]. 따라서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부사관은 육군규정 보고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그 기간 내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곧바로 직무상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
제56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징계처분취소
군인 징계시효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되며, 형사처벌 확정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의 징계시효 기산시점을 밝힌 판례입니다.
제56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징계처분취소
부사관이 민간법원 형사처벌 확정 시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 보고해야 하며, 보고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뒤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56조 제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전역처분등취소
[1] [다수의견] 상명하복에 의한 지휘통솔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인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구 군인복무규율(2009. 9. 29. 대통령령 제2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그와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군인이 일반적인 복종의무가 있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재판청구권이 군인의 복종의무와 외견상 충돌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상관의 지시나 명령 그 자체를 따르지 않는 행위와 상관의 지시나 명령은 준수하면서도 그것이 위법·위헌이라는 이유로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구별되어야 한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법적 판단을 청구하는 것 자체로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직접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으며, 재판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종국적으로는 사법적 판단에 따라 위법·위헌 여부가 판가름 나므로 재판청구권 행사가 곧바로 군에 대한 심각한 위해나 혼란을 야기한다고 상정하기도 어렵다. 상관의 지시나 명령을 준수하는 이상 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상관의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 종래 군인이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청구하는 행위를 무조건 하극상이나 항명으로 여겨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는 태도 역시 모든 국가권력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허용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마땅히 배격되어야 한다. …
본문 인용: 001629 제56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4건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가.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영창을 규정하고 있는 구 전투경찰대 설치법(2011. 5. 30. 법률 제10749호로 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25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항 중 각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 부분(이하 ‘이 사건 영창조항’이라 한다)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영창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전투경찰순경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군인사법 제56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당사자] 청구인 박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송한사(사임)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1659 군인연금과다지급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06. 10. 23. 대통령령 제19708호로 개정되고,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구 군인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4호로 개정되고,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76. 4. 3.하사관으로 임관하여 복무하다가 2005. 9. 30. 퇴역한 후, 2005. 10. 22.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공제일시금 및 퇴직수당을 받고, 그 무렵부터 퇴직연금을 받아온 자이다. 청구인은 2007.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복무 중 사기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단2786) 항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8노65) 및 상고(대법원 2008도7464)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08. 9. 25. 그 형이 확정되었다. (2) 국방부장관은 2010. 10. 청구인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음을 이유로 군인연금법 제33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된 공제일시금 및 퇴직수당의 2분의 1과, 2008. 1.경부터 2010. 9.경까지 지급된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환수하고, 2010. 10.부터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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