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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인사법 · 제56조

군인사법 제56조 · 징계 사유

군인사법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2021.4.13>

1.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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