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적용 범위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사관후보생사관생도준사관부사관예비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3.6.4, 2017.3.21>
1.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2.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2. 조문 관계도

군인사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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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5건

헌재 결정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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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군인사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9건 · 법령해석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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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