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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인사법 · 제2조

군인사법 제2조 · 적용 범위

군인사법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3.6.4, 2017.3.21>

1.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2.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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