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가합25188 판례

근로에관한소송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12.10 · 선고 · 사건번호 2014가합251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물류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소사장 기업인 乙 사업체와 물류센터의 현장작업 부문에 대하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丙 등은 乙 사업체에 입사하여 甲 회사의 물류센터가 있는 공장에서 물류담당 현장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甲 회사가 현장물류업무를 외부 물류회사에 도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乙 사업체가 폐업함에 따라 丙 등이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사안에서, 丙 등은 甲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물류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소사장 기업인 乙 사업체와 물류센터의 현장작업 부문에 대하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丙 등은 乙 사업체에 입사하여 甲 회사의 물류센터가 있는 공장에서 물류담당 현장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甲 회사가 현장물류업무를 외부 물류회사에 도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乙 사업체가 폐업함에 따라 丙 등이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사안에서, 乙 사업체는 甲 회사의 정책에 따라 설립되었다가 폐업하였고, 독자적인 사업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조직·영업망·물적 설비·자본 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甲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정책 등에 따라 甲 회사가 정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은 점 등에 비추어 乙 사업체는 사업자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이 없고 甲 회사의 한 부서와 다를 바 없어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丙 등은 사실상 甲 회사의 관리·감독하에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甲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甲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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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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