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하는데도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한 경우,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구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3호,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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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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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45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45의2조
소득세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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