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2858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 2014.11.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285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회사의 대표이사가 채무변제능력 상실이 아닌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연대보증하거나 또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회사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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