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3775
판례
사기
대법원 · 2014.11.27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377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거래물품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를 판단하는 기준 / 물품거래관계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자가 물품대금 마련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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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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