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2406 판례

공직자윤리법위반

대법원 · 2014.12.11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240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는 공개대상자 등이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공직자윤리법(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4 제1항,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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