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는 공개대상자 등이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공직자윤리법(2009.2.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4 제1항,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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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자윤리법 제1조
공직자윤리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자윤리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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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자윤리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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