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2406
판례
공직자윤리법위반
대법원 · 2014.12.11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240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는 공개대상자 등이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공직자윤리법(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4 제1항, 제24조의2
연결
관련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공직자윤리법 제10조 · 등록재산의 공개관련 근거 법령공직자윤리법 제12조 · 성실등록의무 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자윤리법 제14조 · 비밀엄수관련 근거 법령공직자윤리법 제24조 · 재산등록 거부의 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조 · 범죄의 성립과 처벌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2조 · 강요된 행위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