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대상상표 ""의 사용자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乙을 상대로 乙이 등록상표를 실사용상표""과 같이 변형하여 사용함으로써 甲 회사의 대상상표 사용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하고 있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기각한 사안에서, 乙의 제품 포장에 실제 사용된 모습 "" 중 실사용상표가 수요자의 입장에서 독립적인 출처 표시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실사용상표는 등록상표에 도형 등을 추가하여 변형한 등록상표의 유사상표이고, 실사용상표가 乙의 사용상품에 사용될 경우 대상상표가 사용되는 甲 회사의 상품 ""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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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4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2조
상표법 제7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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