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명칭이 "인쇄회로기판의 갭 서포터 및 그 제조방법"인 乙 회사의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 등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심판 계속 중 乙 회사가 특허발명을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한 사안에서,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특허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2조
특허법 제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29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