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후631
판례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15.06.11 · 선고 · 사건번호 2013후63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명칭이 "인쇄회로기판의 갭 서포터 및 그 제조방법"인 乙 회사의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 등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심판 계속 중 乙 회사가 특허발명을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한 사안에서,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특허법 제29조 제2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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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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