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7704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05.28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77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독일의 투과과세 단체가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범위
[2]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관하여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조세조약 제3조 제1항 (마)목에서 정의한 ‘법인’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조, 제3조 제1항 (라)목, (마)목, 제4조 제1항 / [2]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3조 제1항 (마)목, 제10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10조 · 서류 송달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3조 · 세법 등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0조 · 납세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7조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조 · 과세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3조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8조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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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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