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24798
판례
군인상이연금지급거부결정처분취소
대법원 · 2015.06.23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2479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이 퇴직 이전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원인이 되어 퇴직 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와 ‘치유’의 의미
[2]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는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군인연금법(1994. 1. 5. 법률 제4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 [2] 구 군인연금법(1994. 1. 5. 법률 제4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민법 제16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군인연금법 제23조 ·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군인연금법 제8조 ·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66조 · 소멸시효의 기산점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2조 · 장애인의 정의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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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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