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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특허법
law_id:001455
article_no:2
위계:특허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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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0, 2025.1.21>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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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특허법
제94조 특허권의 효력
"②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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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처분의 방법
"하거나 뚜렷하게 국가에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26. 지식재산의 내용상 그 실시(「특허법」 제2조제3호, 「실용실안법」 제2조제3호,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7호의 실시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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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신청서 등
"①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나 법 제107조, 제114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청구"
← incoming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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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보상금액의 결정 등
"①특허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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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신청의 예외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106조제1항 또는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 당시 극도의 긴급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로 특허권이 존재한다"
← incoming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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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령
제3조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
"출원을 하려는 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를 말한다)를 적을 때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국내기탁기관, 국제기탁기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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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령
제4조 미생물의 분양
"①제2조에 따라 기탁된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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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터 그 서류 등을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 1)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인 경우 제2조제2항에 따른 미생물의 기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2)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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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정의
"제2조(ⅹⅸ)의 규정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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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1.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2. 삭제 3. 삭제 4. 정정발급신청서 5. 조약 제2조(ⅶ)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사용어가 일본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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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1.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건마다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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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3 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등
"제2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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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22조 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제22조(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수탁번호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미생물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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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83조 국제출원 외의 서류의 보정
"처장은 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를 제외한다)가 제2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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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84조 명백한 잘못의 정정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약 제2조(xi)의 규정에 따른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6개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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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93조의2 국가의 지정 등
"는 모든 종류의 권리를 위한 것이라는 표시 3. 조약 제45조(1)이 적용되는 각 지정국의 지역특허[조약 제2조(iv)의 규정에 따른 특허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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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6 우선권서류의 제출
"①조약 제2조(vi)의 규정에 의한 국내출원 또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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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14조 국어번역문 등의 제출
"3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고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가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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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16조의2 국제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한 특례
"①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심사에 있어 해당 국제특허출원이 국제공개되지 아니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조약 제2조(xv)에 따른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제출된 서류(지식재산처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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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18조 결정의 신청에 관련된 번역문
") 법 제214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란 해당 국제출원에 관하여 출원인이 조약 제2조(xv)에 따른 수리관청 또는 같은 조 (xix)에 따른 국제사무국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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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3. 지식재산의 내용상 그 실시(「특허법」 제2조제3호, 「실용실안법」 제2조제3호 및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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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사무취급규정
제27조 심판관 지정 및 변경
"용직전 2년 동안에 재직한 근무처와 관련된 사건을 심판하는 경우 3. 삭제 4.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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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39조 권리의 보호
"특허를 받거나 발명 또는 저작한 것을 간행, 흥업 또는 전람에 공한 때에는 공표한 것이 된다.(「특허법」 제2조, 「저작권법」 제2조 참조)법40-10[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
← incoming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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