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특허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0, 2025.1.21>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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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대통령령
└─ 시행령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을 위한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산정기준 고시
고시
↳ 고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예규
↳ 예규
법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통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특허법원 소제기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심판사무취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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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허법
제94조 특허권의 효력
"②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처분의 방법
"하거나 뚜렷하게 국가에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26. 지식재산의 내용상 그 실시(「특허법」 제2조제3호, 「실용실안법」 제2조제3호,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7호의 실시를 말"
인용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신청서 등
"①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나 법 제107조, 제114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청구"
인용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보상금액의 결정 등
"①특허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인용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신청의 예외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106조제1항 또는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 당시 극도의 긴급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로 특허권이 존재한다"
인용
특허법 시행령
제3조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
"출원을 하려는 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를 말한다)를 적을 때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국내기탁기관, 국제기탁기관 또는"
인용
특허법 시행령
제4조 미생물의 분양
"①제2조에 따라 기탁된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실시하"
인용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터 그 서류 등을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 1)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인 경우 제2조제2항에 따른 미생물의 기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2) 법 제"
인용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정의
"제2조(ⅹⅸ)의 규정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서 제공"
인용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1.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2. 삭제
3. 삭제
4. 정정발급신청서
5. 조약 제2조(ⅶ)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사용어가 일본어인"
cites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1.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건마다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 또"
인용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3 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등
"제2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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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22조 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제22조(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수탁번호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미생물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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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83조 국제출원 외의 서류의 보정
"처장은 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를 제외한다)가 제2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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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84조 명백한 잘못의 정정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약 제2조(xi)의 규정에 따른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6개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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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93조의2 국가의 지정 등
"는 모든 종류의 권리를 위한 것이라는 표시
3. 조약 제45조(1)이 적용되는 각 지정국의 지역특허[조약 제2조(iv)의 규정에 따른 특허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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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6 우선권서류의 제출
"①조약 제2조(vi)의 규정에 의한 국내출원 또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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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14조 국어번역문 등의 제출
"3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고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가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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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16조의2 국제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한 특례
"①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심사에 있어 해당 국제특허출원이 국제공개되지 아니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조약 제2조(xv)에 따른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제출된 서류(지식재산처장에게"
인용
특허법 시행규칙
제118조 결정의 신청에 관련된 번역문
") 법 제214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란 해당 국제출원에 관하여 출원인이 조약 제2조(xv)에 따른 수리관청 또는 같은 조 (xix)에 따른 국제사무국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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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3. 지식재산의 내용상 그 실시(「특허법」 제2조제3호, 「실용실안법」 제2조제3호 및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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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사무취급규정
제27조 심판관 지정 및 변경
"용직전 2년 동안에 재직한 근무처와 관련된 사건을 심판하는 경우 3. 삭제 4.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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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39조 권리의 보호
"특허를 받거나 발명 또는 저작한 것을 간행, 흥업 또는 전람에 공한 때에는 공표한 것이 된다.(「특허법」 제2조, 「저작권법」 제2조 참조)법40-10[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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