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233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인정된죄명:도박공간개설)·도박공간개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도박공간개설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 2015-04-23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23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피고인 등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투자성향에 따라 그들 중 일부는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한국거래소와 실제 선물거래 등을 하도록 중개한 후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거래소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후 회원들의 손실금을 피고인 등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사안에서, 위 사이트에서 실제 선물거래를 중개한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에서 정한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같은 법 위반죄가, 가상선물거래를 하게 한 행위는 같은 법 제444조 제27호, 제373조에서 정한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에 의한 같은 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2]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에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0조, 제3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1조, 제373조, 제444조 제1호, 제27호 / [2] 형법 제48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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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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