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8540
판례
사기
대법원 · 2015.05.28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85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매매계약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도인에게 고지의무가 인정되어 그 위반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하는 경우 및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매수인의 권리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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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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