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0958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 2015.05.28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095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아닌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27조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처벌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5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조 ·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조 ·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8조 · 소환장송달의 의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기각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조 · 토지관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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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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