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신용카드 이용 자금융통행위에서 ‘신용카드’의 의미 및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지 아니한 위조·변조된 신용카드의 사용에 의한 가장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자금융통행위가 신용카드 이용 자금융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 여신전문금융업법(2015.1.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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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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