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352 판례

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 2015.06.11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3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및 사무처리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가 있는 때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문서명의인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던 경우,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문서명의인이 사전에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 범위 내에서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를 작성·행사하였으나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55조 제2항 / [2] 형법 제24조, 제231조, 제234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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